동물을 위한 동물실험 설명서
- 2014-12-05 12:15:16
- 월간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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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동물실험 설명서
진화과정을 거쳐 인간이 된 짐승. 인간고기를 먹는 인간에게 혐오스럽고 미개하다 호통 쳤던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 또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게다. 다섯 살 인간아이의 지능을 가졌다는 그들로부터 이어받은 핏줄이니, 지금에 와서 그들을 농락할 이유가 없음이로다.
글_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2세기, 동물 생체해부의 시작
동물실험의 기원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2세기 로마시대, 갈레노스가 북아프리카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동물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험이 생체해부의 시조다. 서양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이 확립된 것은 프랑스인 끌로드 베르나(Claude Bernard)에 의해서다. 1865년, 그는 동물실험의 방법론에 대한 저작을 남겼고, 이 저작은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함께 프랑스가 자랑하는 저작이다. 베르나가 저술한 동물실험의 내용이 너무 잔혹하여, 그의 조수이자 제자인 영국인 조지 호간(George Hogan) 박사가 그의 실험방법론을 배우려고 베르나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영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그가 지식인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187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베르나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길 잃은 개까지 실험을 했고, 그의 부인과 딸이 베르나의 잔혹한 실험에 치를 떨었을 정도. 그녀들은 길 잃은 개를 위하여 집을 꾸몄고, 베르나의 눈에 띄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개를 찾기를 바라며 거리를 헤맸다.
600만 마리의 마루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르나의 방법론은 크게 확산되어 의학연구와 의약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용품과 사람의 외모를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동물실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주방과 욕실에서 사용되는 항진제와 세제는 사상균과 곰팡이를 죽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여부를 사전 테스트한다. 또한 화장품도 여러 가지 독성성분을 지닌 화학물질의 복합체이므로 동물실험을 거친다.
이런 동물실험을 위하여 수많은 동물이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용역조사에 의하면 국내 무균실험동물은 약 160만 마리, 일반 실험동물은 약 13만 마리, 수입 실험동물은 약 20만 마리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숫자가 약 6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실험은 국립연구기관 50여 개, 제약 및 연구소 400여 개, 대학 242개 소, 민간연구소 50여 개 소, 종합병원 84개 소 등 약 850여 개 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동물의 5가지 자유
국내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어느 연구원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놀랍다. 실험동물을 위한 사육시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에서는 “한 케이지 당 사육마리수가 많다. 케이지 입구에 닭의 머리가 끼어 있다”, “랫드 케이지 내에 마우스가 밀사되고 있다”, “5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키우는 사육에 비하면, 적은 양의 물이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실험시설의 수용상태가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조차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실험시설에 대한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케이지의 크기에 관한 것만 나와 있으며, ‘동물의 5가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동물들을 이해(interests)와 기본적인 욕구(needs)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창고에 보관된 사물처럼 취급한다. 특히 과밀하게 수용된 케이지에서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실험연구시설들은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풍부한 자연환경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창살우리는 삭막한 감옥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지 않은가. 지난 2005년 4월 20일, 어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관리소홀로 99마리의 영장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은폐하려고만 했다. 5세 아이의 지능을 지녔다는 인간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권리를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준다. 이는 동물의 기본적인 5가지 복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생명체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직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낀다. 왜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윤리적인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런 동물실험의 비윤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도 반대했다. 쇼펜하우어, 볼테르, 슈바이처, 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슈바이처가 말했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들은 이 끔찍한 일들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최근에 동물해방론 또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실험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으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욕망하며 인간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이해를 위해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에 반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부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법 제정운동에 힘을 쏟아 왔다. 2002년 8월, 건국대에서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을 제안함에 따라, ‘동물실험을 끝장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항의하였고, 구체적인 동물실험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실험동물과 농장동물이 포함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개정을 중단하였다.
2005년,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동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내용 일부와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동물단체들은 의원입법 등을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해 보다 포괄적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로 2007년 1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서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동물실험의 규제를 위한 일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즉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사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유기동물의 실험금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의 실험금지 등이 이루어졌다.
진화과정을 거쳐 인간이 된 짐승. 인간고기를 먹는 인간에게 혐오스럽고 미개하다 호통 쳤던가. 만약 그렇다면 그대 또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게다. 다섯 살 인간아이의 지능을 가졌다는 그들로부터 이어받은 핏줄이니, 지금에 와서 그들을 농락할 이유가 없음이로다.
글_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2세기, 동물 생체해부의 시작
동물실험의 기원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2세기 로마시대, 갈레노스가 북아프리카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동물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험이 생체해부의 시조다. 서양의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이 확립된 것은 프랑스인 끌로드 베르나(Claude Bernard)에 의해서다. 1865년, 그는 동물실험의 방법론에 대한 저작을 남겼고, 이 저작은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함께 프랑스가 자랑하는 저작이다. 베르나가 저술한 동물실험의 내용이 너무 잔혹하여, 그의 조수이자 제자인 영국인 조지 호간(George Hogan) 박사가 그의 실험방법론을 배우려고 베르나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영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그가 지식인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1876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베르나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길 잃은 개까지 실험을 했고, 그의 부인과 딸이 베르나의 잔혹한 실험에 치를 떨었을 정도. 그녀들은 길 잃은 개를 위하여 집을 꾸몄고, 베르나의 눈에 띄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개를 찾기를 바라며 거리를 헤맸다.
600만 마리의 마루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르나의 방법론은 크게 확산되어 의학연구와 의약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용품과 사람의 외모를 위한 화장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동물실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주방과 욕실에서 사용되는 항진제와 세제는 사상균과 곰팡이를 죽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여부를 사전 테스트한다. 또한 화장품도 여러 가지 독성성분을 지닌 화학물질의 복합체이므로 동물실험을 거친다.
이런 동물실험을 위하여 수많은 동물이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용역조사에 의하면 국내 무균실험동물은 약 160만 마리, 일반 실험동물은 약 13만 마리, 수입 실험동물은 약 20만 마리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숫자가 약 6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실험은 국립연구기관 50여 개, 제약 및 연구소 400여 개, 대학 242개 소, 민간연구소 50여 개 소, 종합병원 84개 소 등 약 850여 개 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동물의 5가지 자유
국내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어느 연구원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놀랍다. 실험동물을 위한 사육시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에서는 “한 케이지 당 사육마리수가 많다. 케이지 입구에 닭의 머리가 끼어 있다”, “랫드 케이지 내에 마우스가 밀사되고 있다”, “5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키우는 사육에 비하면, 적은 양의 물이 공급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실험시설의 수용상태가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조차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실험시설에 대한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케이지의 크기에 관한 것만 나와 있으며, ‘동물의 5가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 동물들을 이해(interests)와 기본적인 욕구(needs)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창고에 보관된 사물처럼 취급한다. 특히 과밀하게 수용된 케이지에서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향후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동물실험연구시설들은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풍부한 자연환경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창살우리는 삭막한 감옥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지 않은가. 지난 2005년 4월 20일, 어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관리소홀로 99마리의 영장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은폐하려고만 했다. 5세 아이의 지능을 지녔다는 인간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권리를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준다. 이는 동물의 기본적인 5가지 복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생명체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직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느낀다. 왜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 윤리적인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런 동물실험의 비윤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도 반대했다. 쇼펜하우어, 볼테르, 슈바이처, 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슈바이처가 말했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들은 이 끔찍한 일들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최근에 동물해방론 또는 동물권리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실험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으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욕망하며 인간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이해를 위해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에 반대하고 있다.
동물의 5가지 기본적인 자유
동물의 기본 복지에 관한 것으로 배고픔?영양불량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다섯 가지 자유를 말한다.
동물의 기본 복지에 관한 것으로 배고픔?영양불량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다섯 가지 자유를 말한다.
동 물 실 험 법
2000년대 초부터 일부 동물단체들은 동물실험법 제정운동에 힘을 쏟아 왔다. 2002년 8월, 건국대에서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을 제안함에 따라, ‘동물실험을 끝장내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항의하였고, 구체적인 동물실험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실험동물과 농장동물이 포함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개정을 중단하였다.
2005년,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동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내용 일부와 실험동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동물단체들은 의원입법 등을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해 보다 포괄적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로 2007년 1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서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동물실험의 규제를 위한 일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즉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동물실험 시설에 대한 사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유기동물의 실험금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한 맹도견의 실험금지 등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