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군대를 넘어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공고>

 

 

이에 비건에 대한 신념으로 비건을 고수하고 있는 학생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 중 진정인으로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신념에 의한 비건채식을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재학기간이 2학기 이상 남은 어린이/청소년(..고 재학생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을 포함)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건강한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함께해주세요.

(인권위 진정은 소송에서 원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건채식을 유지하고자 하나 학교에서 영양에 맞는 식단을 보장해주지 않아
건강권양심의자유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를 보장해달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년 군대내 채식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국방부에서 채식식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교육청학교에 그러한 권고를 하도록 인권위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식급식 시민연대-

 

(연락처 : 사단법인두루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02-620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