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리장전 한국동물권 비폭력 직접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항소심 방청연대 초정
- 2020-11-10 22:15:14
- 비건숍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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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권리장전 한국입니다.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로 비롯되는 사회문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고, 동물권 인식 확산에 힘쓰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4일 동물의 날, 콘크리트에 몸을 결박하고 도살장 앞을 가로막아 7천 닭들의 죽음을 잠깐 멈추어 그들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활동가들의 항소심이 11월 12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초복에 열린 1차 공판에서 법원은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을 보호법익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죽일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위선으로 문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이 그 위선을 인정하기를, 동물권 비폭력 직접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항소심을 이어 나갑니다.
재판은 약 30분 남짓 진행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변화의 절실한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모든 동물을 위한 이 재판에 방청연대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방청연대 신청: https://forms.gle/J6d14TGT6Mp43DgS6
▢일시: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1층 로비
혹여나 방청연대로 직접 오시기 어렵다면 동물을 대변하는 이 재판에 더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방청연대 포스터를 본 단체의 SNS에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물이 누려야 할 기본권, 동물권리장전이 당연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권리장전 한국 드림.
▶동물권리장전 한국 SNS 계정: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roses_law_korea
▶첨부파일: 방청연대 포스터, 동물권리장전(1~5) 포스터
▶참고
<로즈법 – 동물권리장전이란>
로즈(Rose)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공개구조에서 구조되어 구조자들의 품에 안겨 있던 닭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닭의 이름입니다. 육식주의 시스템의 생존자, 로즈의 이름을 빌려 로즈법으로, 동물권리장전의 제정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비인간 동물들이 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의는 모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과 정의 아래 우리는 권리의 관념을 확장해 왔지만, 비인간 동물들에게는 여전히 타당한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고유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각이 있는 동물들을 위한 동물권리장전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고통과 착취의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
2.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3.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4.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5.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글로벌 락다운>
동물을 죽이는 것이 합법인 인간 중심적 제도를 거부하며 도살장이나 농장 및 대형마트 등 폭력이 소비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폭력의 장소를 점거하고 비폭력의 연대를 요구하는 전 지구적 시민불복종 행동입니다.
(‘시민 불복종’ : 국가의 법이나 지배권력의 명령이 부당한 그것일 때에 이에 대한 수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민권운동과 Harriet Tubman과 Underground Railroad의 노예해방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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